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게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심사 관련 ‘갑질’이 애플 앱스토어보다 더 많았던 셈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올해 10월부터 자사 시스템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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