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이 내년부터 신규 앱에 대해 인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미 앞서 국회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청회에는 ▲법안에 찬성하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총재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반대하는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찬성 측 입장은 구글의 수수료 30%는 과하다며 게임업계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모바일 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전체 매출 30%에 이르는 플랫폼 수수료는 과도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게임사) 수익이 절반 이하인 구조에서 생존 방법은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매출을 뽑아내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지식재산권(IP)에 높은 검증된 게임만 양산하거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2~3인 규모의 인디 개발사로 양극화한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앱마켓과 인앱결제시스템은 별개 상품 또는 용역”이라며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강요하는 것은 앱마켓과 결제의 끼워팔기”라고 꼬집었다.

반대 측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교수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라며 “이는 독과점에 의한 반공정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공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개발사 상당수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구글의 수수료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표는 “3분기 전체 매출의 6%가량이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로 지불됐다”면서 “중소개발사 상당수는 앱마켓과 수익을 나누지 않는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 인프라 제공은 한국 중소개발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공언했지만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법률안을 상정해서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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