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 결격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질의를 벌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적극 옹호하기에 바빴다. 이는 인사청문회에 있어 여야의 기본적 입장이고 통상적인 흐름인바, 이번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김진욱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한 위장전입․장남 이중국적․ 주식 정보 이용 의혹 등을 두루 파헤쳤으나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그것은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기는 하나 판사로 임용돼 3년 남짓 재직한 게 전부였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 12년, 그 후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게 법조계 경험의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것은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와 대한변협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활동을 높게 평가한 대한변호사회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직 후보자는 더욱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자는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청렴성 등에서 엄정한 송곳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이 될 수 있는 김 후보자의 경우,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위장 전입이나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취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본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 적격성을 인정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바, 문 정부 5년차에 접어들어서야 공수처 관련법을 마무리하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 목적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소추 기관이 출범됨으로써 국민 인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유, 즉 공수처가 권력에 빌붙어 청와대 등 권력기관 수사에 대한 방해 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한 것인바,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권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지는 공수처장의 가치 판단에 달렸다고 본다.

그런 연유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공직관과 공수처 운영에 관한 기본 입장은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이다’ ‘검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쳐왔다. 이 말은 우리국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인 ‘법의 지배’를 통해 권선징악(勸善懲惡)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간 우려됐던 권력의 복종이라기보다는 국민인권을 신장하는 기관으로써 정착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랄 터, 만일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면 ‘권력 앞잡이 기관’이라는 상상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더한층 발전시키는 국민수호기관으로써 존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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