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동시에 벌금 180억원과 함께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징역 22년형이 된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일단락 됐다.


대법원 결정대로 가석방 없이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2039년이다. 남은 형기가 19년 남짓임을 감안할 때, 만기 출소할 때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된다. 벌써 일흔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이 만기 출소까지는 감당키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사면론이 불거진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엄정하게 내렸듯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하다. 삼성, 롯데 등 주요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투입된 국정원 예산에서도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 게다가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선 때 여당의 공천 과정에도 개입해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이끈 주역이었다. 특히 일부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을 당한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도 여론은 냉담할 터인데, 여전히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상식 밖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법치의 엄중함을 스스로 짓밟는 언행은 국민들에겐 실망이요, 충격이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사면론은 좀 더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여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그간 박 대통령의 뻣뻣한 태도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반성은커녕 사건을 정치 쟁점화 시키려는 언행도 몰상식 그 자체였다. 게다가 범죄 목록에 ‘뇌물죄’가 포함될 만큼 죄질도 극히 나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뇌물 등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면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쏘아 올린 것이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도 ‘사면론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치권도 언제까지 사면을 놓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형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면은 그 연장에서 국민통합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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