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 결과.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글·페북·네이버 등 6개사
해외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
법 구체성·투명성 지적 나와
정부 “세부 규제 차차 마련”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부터 여러 논란을 빚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올해 대상사업자가 결정됐다. 대상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다.

특이한 점은 새롭게 웨이브가 대상사업자로 올랐다는 것인데 재작년 말 3개월을 기준으로 선정했을 때에는 웨이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웨이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2만 5729명,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총량의 1.18%가 되면서 대상사업자가 됐다.

웨이브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서비스 안정성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 준수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구글, 페이스북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조치(법 제22조의8)가 내려졌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삼았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자가 발표됨에 따라 넷플릭스법을 통해 망 사용료 분쟁, 서비스 불편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을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법 자체가 모호해서 망 사용료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과 트래픽 양을 통신 3사가 공개한다는 점에서 수범자 선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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