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부터 여러 논란을 빚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대상사업자가 지정됐다. 대상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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