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규제의 대상인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대상에는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했다. 또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기준에는 ▲구글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네이버 2% ▲카카오 1.3% 등 5개사가 해당한다.

또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된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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