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문 100만명, 트래픽1% 넘는 업체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인기협 “과도한 의무” 전면 재검토 촉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콘텐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시행령이 공개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업체가 법안의 대상이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법적용 대상이된 국내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라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선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을 ▲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기업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찬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개되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을 통해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 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기협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일평균 트래픽양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에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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