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오늘부터 접수, 이달 중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발표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 80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한다.

이번 긴급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 택시기사 100만원, 법인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인택시기사에게는 50만원, 지원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등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전에 입사해 12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전세버스는 이달 7일 이전에 입사해 12일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7일간으로 택시·버스업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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