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1만곳에 70만원씩
집합금지 1400곳 100만원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발생한 교회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2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 8일 진주시가 발표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는 총 312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에 추가되는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400여개 업소에 지원금을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영업제한 조치대상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이·미용업,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슈퍼 등 1만여개 업소에도 70만원씩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게 된다. 또 문화예술 단체·예술인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들의 잠적 등으로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 어려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소상공인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진주기도원 집단감염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주 내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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