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0.12.29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0.12.29

선정기준 충족 시 지원받아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노인·한부모가족·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수급자는 제외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