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천지일보 DB

이성윤 휘하 부장검사들 “총장 처분 재고해 달라” 호소
전직 검사장 34명 “독립성 침해 법치주의 훼손… 위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서부터 퇴직한 검사장들까지 이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을 통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며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전날인 26일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같은 날 저녁 늦게 평검사들도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성윤 지검장과 4명의 차장검사만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퇴직한 검사장급 34명도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후배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용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한 전직 검사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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