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

“언론사주, 우연히 만난 것”

“감찰 개시 통보도 못 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검찰 외부 법조계에서도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은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측은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에겐 그럴 말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 접촉과 관련해선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난 것뿐이며,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자료들도 법조인대관과 언론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치중립 위반’ 여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선 감찰이 개시됐다는 내용, 비위 의혹에 대한 내용 모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조사를 요구한 뒤 불발되자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밤 늦게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낸 것은 윤 총장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직무정지가 내려진 지난 24일 다음날부터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출근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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