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사실상 해임”
“언론사주, 우연히 만난 것”
“감찰 개시 통보도 못 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검찰 외부 법조계에서도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은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측은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에겐 그럴 말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 접촉과 관련해선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난 것뿐이며,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자료들도 법조인대관과 언론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치중립 위반’ 여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선 감찰이 개시됐다는 내용, 비위 의혹에 대한 내용 모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조사를 요구한 뒤 불발되자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밤 늦게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낸 것은 윤 총장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직무정지가 내려진 지난 24일 다음날부터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출근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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