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尹라인 검사 공유했나… 대검, 공식입장 내놔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한 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줬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줬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면서 정작 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라면서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고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은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며 대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의문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조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며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발표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니라면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엔 판사들 출신과 주요 판결 등과 함께 ‘세평’ 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한 판사의 경우엔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