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DB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심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다. 이 때문에 빠른 결정을 요구해 본안에 앞서 심리가 이뤄진다.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다음날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튿날 오후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소송을 위해 윤 총장은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를 선임했다.

이 중 이완규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열었을 때 평검사 대표로 참석한 바 있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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