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들 서모씨 무단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려면 ▲추 장관과 아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 관련자 여부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아울러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신고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사건 제보자인 현씨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이 접수했다고 해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현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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