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의 폐기물 400여톤 불법적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17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의 폐기물 400여톤 불법적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17

폐기물 1만 8600톤 연내 처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최근 사업장 폐기물 방치, 임야 불법투기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불법폐기물은 7개 시군, 17개소에 3만 4810톤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 1420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잔여량 2만 3390톤 중 1만 8590톤을 연내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소송이 진행 중인 고성군 상리면 등 2건에 대한 폐기물 4800톤은 법적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관리대책으로 도와 시군의 담당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2차 오염을 예방한다.

특히 이달부터 내달까지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제’와 ‘환경오염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시군별 ‘불법투기 감시기동반’을 구성해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불법폐기물 대책을 통해 도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불법폐기물 취득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 비용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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