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현장.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31
불법소각현장.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31

대기배출업체·공사장 대상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전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3대 핵심현장인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현장이다.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과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26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으로 산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총 2478곳을 점검해 211건 적발, 37건 고발에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날림(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31
날림(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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