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

늦어도 7월 중반 결론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7일 오후 3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야 하는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매년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해 왔다. 이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대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이후 줄곧 최저임금 심의에서 1만원을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대부분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앞세워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 만큼 유연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점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기준·중간 정도 수준(2019년 기준)임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 됐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이날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1주에서 보름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정부를 대표하는 공위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들의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투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한 뒤 전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5월 30일 총 13차례의 회의진행 끝에 그 해 7월 12일 8590원(+2.81%)으로 의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도입돼 시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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