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노사 첫 요구안에 의견 ‘팽팽’

16.4% 인상 vs 2.1% 인하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출하지 못한 최초요구안을 이날 제출하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요구안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은 전년대비 16.4% 인상한 시간급 1만원으로, 지난달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시한 금액인 1만 770원(25.5%↑)보다 8.94% 감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점,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기준·중간 정도 수준(2019년 기준)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또한 최저임금법(제4조)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를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 됐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사·공익위원은 제출한 최초요구안과 관련한 팽팽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차기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된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단체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가 생긴 이래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한 공익위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디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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