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초안 勞 1만원 vs 使 8410원

늦어도 7월 중반까지 결론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 한 가운데 회의 시작 전부터 첫 수정안 제시를 앞두고 노사 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이날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인 수정한 제시에 앞서 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유감스럽게도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삭감안을 최초안으로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좋지 않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절박하다.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제도에 맞는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나 인상률에 있어 높은 수준”이라며 “전시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현장 내용을 반영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전대미문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아 이들의 현실이 심의에 잘 반영되고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처: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지만,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이 노사 간 입장 차가 더욱 뚜렷한 만큼 최종심의 전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사양측이 요구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까지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이 직접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1주에서 보름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오는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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