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641억 추경안 등 심사
오는 29일 2차 본회의서 의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들을 심사·가결했다.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 기획문화위에서는 총 23건의 부의된 의안들을 심사했다.
특히 경제복지위는 소관 안건 13건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소상공인 보호·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안건들을 원안 가결됐다.
그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250곳, 확진자·자가격리자 46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안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9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예산 및 의안들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19회 임시회는 지난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7~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 기간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당초예산보다 1834억원이 늘어난 1조 6641억원 규모의 추경안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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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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