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인원 180명으로 늘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5일부터 손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스크 가격이 12배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손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각 시도 신고센터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고발할 수 있다.
각 시도와 식약처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할 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단속반의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3개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함께한다.
전국 30개팀 120명으로 이뤄진 정부합동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증가한다. 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외 ▲담합 ▲밀수 ▲탈세 등 고시위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잡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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