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 고시 개정
유급휴가비용 정부에서 지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오는 4일까지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조사대상 중 자가 격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자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고시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 내부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중국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전용 특별입국절차 마련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전날 대응 회의를 통해 확진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당분간 모든 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가 격리를 할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 일대일로 관리·지원한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자가 격리 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합 운영해 더욱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일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 발견을 위해 기존에는 14일 이내에 폐렴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중국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기침과 발열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하도록 사례 정의상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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