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2.6
천안시가 지난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2.6

일부에서 100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 돼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민들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충남 천안시가 지난 3일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점검에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일간 약국,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 관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취급점을 대상으로 관련 용품의 가격과 수급 동향파악,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매점매석·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 자체와 도 합동으로 취급점 11곳(약국 6곳, SSM 1곳, 대규모 점포 1곳, 편의점 3곳)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가격은 2000~3000원으로 업소별 편차가 있었다. 큰 가격변동은 없었으나, 일부에서 100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에 따른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2개 품목을 주요생활필수품 물가조사 대상(60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02-25640-5057) 또는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4)로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시민의 보건안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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