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은 신체장애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신체장애자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신체적 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자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헌법이 장애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국가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들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면서 국가의 복지를 위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은 장애자의 보호에 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장애인복지법을 필두로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기업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점차 일반적인 부분에서 특수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법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포함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는 주거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이렇게 상당수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은 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의료법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정을 이수하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서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06년 헌법재판소는 비맹제외기준이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안마사자격에서 비맹제외기준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안마사제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그래서 제도가 다시 바뀌었고, 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다시 안마사자격 사건을 다루면서 비맹제외기준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치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 안마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라는 직업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으로 거의 유일하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안마사 자격의 비맹제외기준을 합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에 요구하는 장애인 보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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