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다.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도출되는데,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나오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개인에게 직접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보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위임돼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자가 국가의 과제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서 사회보장의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일부 판례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았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이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이 입법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제2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를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는 법률을 제정해 사회보장수급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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