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는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제4항에서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와 함께 여성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정책 실시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여성, 노인과 청소년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위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회복지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개별 조항에 여성,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이 흘러 21세기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녀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사회로 들어선 현시점에서 노인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 의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자라나고 있는 미래세대이다.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3조 제1호에서 그 나이를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2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하고 있다. 청소년의 나이가 법률마다 차이가 있다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행사나이가 18세로 낮아진다면, 민법, 청소년 관련법들도 개정돼야 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해 헌법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근거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보호받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스스로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고 법률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침해로 있으면 이를 제거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를 보장해 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요구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국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해 보호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 기준이 낮으면 기본권의 보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권의 존재가치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조에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 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발현에 있어서 불리함을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하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헌법은 제34조에서 여성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제11조 평등권에서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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