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소위 ‘깜깜이 등록’이다. 국회의원 정원과 비례대표 배분방법,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인데, 기본 룰인 선거법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망라해 자기당에 유리한 선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치밀한 계산법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해온바, 그 결과가 현재 패스트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가 논쟁 중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답답할 노릇이다.

선거제도가 현역 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보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선거제도를 다루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몇 차례 연기가 되고나서, 가까스로 정개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합의해 ‘지역 225+비례 75’로 가닥을 잡아 본회의에 상정되긴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각 당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상정안에서 ‘지역 250+비례 50, 연동형 50%’로 합의단계에 이르는 듯 했으나 지난 9일 선출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종전 입장을 바꿔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연동형 20%면 선거법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즉, 이 제의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협의 재개 의사를 보이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에서는 극구 반대다. 연동율이 낮아지면 비례대표 확보면에서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다소 이득을 보게 되지만 정의당은 당초안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 상황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눈여겨본 국민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개혁’임을 잘 알고 있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무엇보다 선거개혁이 돼야하고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이다. 그 맥락에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개혁이 돼야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초석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의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함은 당연하다. 그 중에서도 제1야당의 참여는 꼭 필요한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겠다는 한국당 제의를 민주당에서는 적극 수용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서 일방통행은 반(反)민주적이다. 여야 모두가 합의해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어 25년을 이어온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나고 삼류 정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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