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9.09.1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9.09.1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법제처 등 심사 마쳐

내부 검토 절차 거쳐 이르면 다음주 관보 게재 전망

WTO 제소전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산업부 “한일 백색국가 배제, 달라… 제소 영향 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 심사는 마무리됐다”며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되며,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은 별도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새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에 적용되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에서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출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이유로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했는데, 이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차별적”이라면서 “이번 WTO 제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만약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한국과의 제소와는 별개 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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