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 기업들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핵심 연구개발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급한 R&D 과제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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