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서 공방
GATT 놓고 설전 벌일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시 격돌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WTO 일반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WTO는 한국의 요청에 의해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회원국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에 앞서서 일반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 대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맡고, 일본은 외무성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내용을 잘 아는 고위급 관리다.
정부는 이번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과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이유를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GATT 21조에서 안보상 필요한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GATT 21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오히려 일본의 조치가 GATT 제11조 수량제한 금지와 GATT 제1조 WTO회원국 간 평등한 대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수출규제 강화조치 했다. 또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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