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한 아이가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한 아이가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 성명 발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낙태는 살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보수 진영의 개신교계 사이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 연합기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라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교연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 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잇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라며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면서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 강화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미래목회포럼 역시 헌재의 낙태죄 합헌불합치 결정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싸움, 교회와 세속의 싸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며 “이 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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