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태아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포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천주교가 유감을 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14일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헌재)의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헌재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해 항의한다”며 “국가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포함해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완전 폐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위는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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