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교수모임 성명 발표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총회는 지난해 9월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세교모는 18일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소송)재심할 것을 결의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건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성교회에 “교단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직간접적 시도를 중단하고 세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총회 임원회에는 “103회 총회 결의를 조속히 이해해 헌법 수호의 의지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 재판국에는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103회 총회의 결정을 따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을 이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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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솔 기자
space7@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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