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김정수 인턴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0개 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낙태죄 폐기를 반대하는 시민 8000명의 성명서가 담긴 상자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이수정·김정수 인턴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0개 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낙태죄 폐기를 반대하는 시민 8000명의 성명서가 담긴 상자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

“현행 낙태죄 유지돼야 해”

“차별없는 온전한 사회 원해”

[천지일보=이수정·김정수 인턴기자] ‘낙태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은 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는 낙태죄 찬반을 두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등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다.

먼저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인 낙폐반연 등 40개 시민단체는 “태아가 자궁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현행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폐반연은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과 단체에게 진정한 여성인지 묻고 싶다”며 “편의만을 추구하며 태아를 살인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8일 오후 낙태죄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8일 오후 낙태죄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헌재에 대해선 “현행 낙태죄는 유지돼야 하며,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하지 말라”며 “생명 살해의 공범이 되기보다 생명 지킴이로 우뚝 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두 아이를 둔 한 여성은 “태아와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단 말인가. 13주 미만은 사람이 아니고 13주 이상은 사람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어른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 정도다. 태아도 엄연히 사람이기에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세 자녀를 둔 나혜정(여, 강진구)씨는 “과거 낙태를 가볍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며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낙태는 놀이도 장난도 아니다. 낙태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모낙폐 등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돼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 받았다”며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어떻게든 처벌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퇴보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 시킨다”며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의 문제는 낙태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책”이라며 “‘돈 줄게 애 낳으라’ ‘돈 벌게 해 줄게’라는 식의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임신 초기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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