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9

정부 낙태실태 조사발표

의료계·여성계 “허용해야”

가톨릭 등 종교계 ‘반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결과, 경제상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15∼44세 여성 1만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낙태실태를 살펴본 결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1000명당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 9764건으로 추정됐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많이 꼽았다.

이어 ‘파트너(연인·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이혼·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순이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생활, 경제 형편 등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가 많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10여 년 전인 2008년 낙태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현행 형법 269조 등은 낙태에 대해 낙태죄를 물어 금지하고, 특히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예외 사항을 만들어 둔 것이 모자보건법이다.

의료계와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두고 실정법(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먼저 현재 5가지 사유만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기준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 여부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태 행위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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