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보건복지부 발표에 논란 재점화

헌재, 2012년 한차례 합헌 결정

사상 첫 여성 재판관 2명 근무

재판관 구성 변화에 결과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 처벌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 관련 사건을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도 곧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11일 내릴 전망이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지를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본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A씨 측은 실제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낙태 처벌 조항은 태아생명 수단이 아닌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인데, 그 근거로 연간 17만건 상당 수술이 이뤄지고, 검찰 기소 건수도 10건 이하에 불과한 점을 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첫 번째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헌재는 여야 대립으로 신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자, 한 때 재판관이 없어 심리를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9인 체제가 회복되고 낙태죄 처벌 논란이 다시 격화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답변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아울러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이은애 이영진 이석태 대법관 등은 진보 또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돼는 것도 헌재가 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4월 11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하고, 지난해 9월처럼 새 재판관 임명까지 난항이 있을 수 있어 그 전에 주요 사건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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