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유은혜 “불법 시 단호 대응”

김상조 “위법 행위 예의주시”

한유총, 25일 총궐기 예고

“재산권침해… 헌법 어긋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강제하려는 교육당국과 거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유관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들도 한유총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집단 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의 자율적 활동의 구속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가 있는지 예의주시 하겠다”며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조사해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주면 탈루여부를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으나, 만일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무단 폐원이나 회계감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된 사건엔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한유총에 대해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계속해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에 대해선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당국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게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인데,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동의 여부에 맡겨지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유아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과 한유총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해가며 도입해야 하고, 한유총은 유치원이 일반 자영업과 달리 사유재산인 동시에 교육기관임을 인식하고 회계 운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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