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거부

교육부 “계속 거부 시 엄중 대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사립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신청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충북과 대구는 대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19곳 중 1곳), 경북(26곳 중 3곳),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 지역에서도 에듀파인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50곳 중 30곳), 부산(37곳 중 27곳), 광주(24곳 중 12곳), 전남(6곳 중 6곳), 제주도(9곳 중 9곳) 등이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말한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에 대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시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 대상은 우선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 581곳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소속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는 계속해서 에듀파인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 2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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