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3월, 대형유치원 의무도입

한유총, 여전히 거부 입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었다. 공개된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일부 기능이 개선됐다.

그동안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의 부담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했다. 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비와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서 현장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를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할 경우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사용할 때도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한 뒤에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에는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같이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이는 회계 전문 인력이 없이 원장이 직접 회계 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에는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로그인시 경고 알람 등을 띄워주는 ‘클린재정’ 기능도 넣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에듀파인이 도입된 이후 연말정산 때 초·중·고 학부모들처럼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에듀파인이 적용되는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이다.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유치원 105곳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회계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인력이나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로 이뤄진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해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도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엔 에듀파인 전문 지원단도 꾸려 상담 등을 상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대형유치원 상당수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유총 회원 일부가 탈퇴해 설립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서울역 인근에서 ‘에듀파인’ 수용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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