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2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시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은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면서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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