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4

“사법부 판단 존중…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해 대응”

‘북핵·남북경협’ 다루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다음 주로

“미측 요구로”… 김정은 방중·美 셧다운 등 이유인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 외교부가 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해 일본 외무상이 “즉각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 피해자 측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 내 자산에 압류를 가하는 등 강제집행을 추진한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다.

8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 왔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4일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등의 계기에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아직까지 어떤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서 완전한 해결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하는 모양을 띠면 국제사법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한 한일 간 ‘레이더·위협비행’ 공방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대응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대해 노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라든지 국제적인 규범 내에서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미 간 북핵문제·남북경협·제재완화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인 한미워킹그룹 화상화의가 이번 주로 예정됐으나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은 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3주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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