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변호인단 日기업 압류 요청 승인
日,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따라 ‘2개국 협의’
진전 없을 경우 중재위 회부·국제사법재판 제소
日, 회부·제소 전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는 절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9일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왔다.
중재위원회 회부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이뤄질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교도통신 등은 전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년대담 성격의 NHK 방송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각 성청(省廳,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압류 신청을 승인했어도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 정부가 양국 간 대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서는 외무성 관계자는 “집행 전까지 시간이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자산인 포스코와 합작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