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한국 법원 일본기업 자산압류 승인하자 일본, 분쟁해결절차 착수

청구권협정 따른 첫 ‘외교협의’… 日, 해결 안 되면 중재위 회부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9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10월 30일, 11월 29일)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PNR의 주식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또 일본은 이날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에 항의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 간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하게 돼 있다. 일본은 이러한 것을 노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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