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4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신청

고노 “韓 정부 대응 바라”

“다양한 준비는 하고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책을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8일 NHK는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조기에 대응책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취해야 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각 성청(省廳, 부처)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부당하게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일본이 협정에 근거해 움직였으나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알려 국제사법재판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무성 간부는 “일본의 자세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에 협의 신청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의 징용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두 차례나 신일철주금의 도쿄(東京)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기업은 면담을 거부했다.

교도통신 등은 또한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일본으로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포함한 제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저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방 당국 간 사실관계를 포함해 실무자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무성은 협의상황을 보면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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