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와 합작회사 ‘PNR’ 주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약속한 기한까지도 신일철주금의 응답이 없자 결국 행동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0억원 상당의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합작회사의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데드라인’이었던 24일 오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변호인단은 자산 압류를 통해 일차적인 압박을 가한 뒤, 그래도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절차가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에 실제 압류와 현금화 까진 많은 논란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변호인단의 김세은·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상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에 이번엔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