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출처: NHK 캡처) 2019.1.6
6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출처: NHK 캡처) 2019.1.6

NHK 방송서 韓 판결 비난… “한일청구권으로 끝나” 주장
레이더 논란은 답변 피해… ‘전쟁가능한국가’ 개헌 입장 고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며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의)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장은 타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변호인단의 본사 방문과 협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한편 이날 NHK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위성이 공표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꿔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소위 평화 헌법 조항인 9조의 1항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와 2항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면서도 자위대 운영의 근거를 두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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