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며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회원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변협은 2015년 7월 27일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이찬희)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인권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재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1월 작성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이란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가 작성된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은 26일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이 법원행정처의 사전 기획에 의해 농단된 판결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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