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31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중 그간 공개하지 않은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과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다시는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공개를 건의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재판거래 등과 직접 관련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제목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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